- 토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보상계획 들어가
[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평택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만4000여 가구의 경기남부거점 도시로 개발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공동 사업시행자인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9월 11일 평택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이번달 25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에 경기 남부거점도시로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5만181호, 단독주택 3436호, 주상복합 650호 등 총 5만4267호가 들어서게 되며 수용인구는 13만5688명으로 인구밀도는 1ha당 100명이며, 공원녹지는 택지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용적율 171%의 중·저밀도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기존 타신도시의 택지공급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유치 및 첨단 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토공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보상계획에 들어간다. 열람기간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보상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를 통한 보상대상은 토지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제외한 개인 및 지구내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소유의 공장부지 중 사업시행자별 우선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계약 체결된 토지이다.
이번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된 토지 중 우선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별도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5일까지이고, 열람장소는 공동사업시행자별 보상구역에 따라 다르다.
평택시 장당동, 고덕면 일원 조사 완료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사업단, 평택시 서정동 일원 조사 완료된 토지는 경기도시공사 보상2단 및 평택도시공사 고덕신도시보상사업단, 편입지역 전체 토지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별로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위한 소정 양식은 각 시행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 우선보상대상 보상액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되며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핌=진희정 기자] 앞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평택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5만4000여 가구의 경기남부거점 도시로 개발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공동 사업시행자인와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9월 11일 평택고덕 국제화 계획지구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이번달 25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제교류와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에 경기 남부거점도시로 조성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5만181호, 단독주택 3436호, 주상복합 650호 등 총 5만4267호가 들어서게 되며 수용인구는 13만5688명으로 인구밀도는 1ha당 100명이며, 공원녹지는 택지면적의 29%를 차지하고, 용적율 171%의 중·저밀도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기존 타신도시의 택지공급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산업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의 유치 및 첨단 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토공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보상계획에 들어간다. 열람기간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 보상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를 통한 보상대상은 토지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제외한 개인 및 지구내에서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소유의 공장부지 중 사업시행자별 우선보상 금액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계약 체결된 토지이다.
이번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된 토지 중 우선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별도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5일까지이고, 열람장소는 공동사업시행자별 보상구역에 따라 다르다.
평택시 장당동, 고덕면 일원 조사 완료된 토지는 한국토지공사 평택사업본부 평택고덕사업단, 평택시 서정동 일원 조사 완료된 토지는 경기도시공사 보상2단 및 평택도시공사 고덕신도시보상사업단, 편입지역 전체 토지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사업시행자별로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위한 소정 양식은 각 시행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다.
한편, 이번 우선보상대상 보상액은 전액 채권으로 지급되며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 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