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에 대해 경품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이같은 행위의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개선을 명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6억7000만원과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118건 중 32만2849건(38.4%), LG파워콤은 100만6396건 중 49만4261건(49.1%)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경품 제공 수준이 최소 0원에서 최대 37만원까지 다양하고 유통채널별(하부유통망·대리점(간접채널)>본사직영>콜센터), 시기별(하반기>상반기)로도 경품제공 수준이 달랐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를 차별한다"며 "이는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위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적극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