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1일 하이닉스에 대해 현대중공업에게 외화대납금과 그 이자 등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지난 21일 이미 수령한 금원 이외에 추가로 862억2600만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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