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하고 거주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현행 전매제한기간을 중소형(85㎡이하)의 경우 기존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우선매수토록 해 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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