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비 1조만 줄여도 임대 보조금 가능”
[뉴스핌=송협 기자]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전월세 인상 5% 상한제를 추진키로 했다.
10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당의 집값안정 대책의 근본적 핵심은 실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다주택보유를 규제하는 투기수요 억제대책에 집중하는 것”이라며“천정부지 뛰어오르는 전월세값 폭등을 막기위해 상한제를 제도화 할 것”을 밝혔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월세와 잔금을 주거비용으로 인정, 전체 가구의 44%인 700만 무주택 가구에 한해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토록 하고, 전가구 평균소득의 30%이하 저소득 무주택가구(전국 65만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가구당 120만원씩 임대료 보조금(주택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중 28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임대료 보조금 도입에 있어서 연간 7800억원이 소요되며 월세와 전세금 소득공제를 합쳐도 연간 1조원 이내의 예산이면 가능한 정책”이라며“4대강 사업비로 투입되는 예산 중 1조원만 감액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대책에 대해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밝히고 반영토록 해야 수도권 가수요 및 투기수요을 억제해 지방주택에 대한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MB정부의 수도권 위주의 편향적 발전정책이 투기수요를 자극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촉발하지만 지방에서는 신규수요를 감퇴시켜 막대한 미분양적체 현상을 나내태고 있어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정부정책방향 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다주택자들의 투기소득은 고수익이 되지 않도록 상당부분 세금으로 흡수, 중산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보유세 중과 거래세 경과’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