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대한생명은 10일 부모가 종신보험을 가입했다 7년이 지난후 자녀에게 저축보험으로 바꿔 물려줄 수 있는 ‘명품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장의 경제적 활동기에는 고액의 사망보장을 받다가 은퇴나 자녀독립 이후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으로 상품 종류와 보험대상자를 변경해 저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7~8종의 펀드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투자이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를 통해 적립액을 늘려 자녀의 유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고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을 전환하면 보장을 받는 보험대상자도 바뀐다.
처음 가입할 때 부모 또는 조부모가 보험대상자가 되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1구좌 기준 1억원)을 지급한다.
자녀는 부가특약을 활용해 암, 질병, 재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계약전환 후에는 자녀가 보험대상자가 되며 자녀가 사망할 경우 계약전환시점 기본보험료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약자 적립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처음 가입 일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할 경우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증여시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5세의 남성이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할 경우(20년납) 월 보험료는 18만4000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