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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내 토지, 1개월내 용도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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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이 1개월이면 가능하고, 경미한 사항변경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단지 내 토지변경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은 지난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 공장용지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 산업입지 공급을 수요자 중심으로 수급체계변경 ▲ 노후화단지의 구조고도화(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 촉진 등이다.

‘산집법’ 개정은 입법예고(8.11~31일)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2010 상반기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이 용도별 면적의 10% 미만의 용도변경, 너비 15미터 미만의 도로 신설 및 폐지 등 경미한 개발 행위를 할 경우 관리기본계획(1개월소요) 변경만으로 가능하고 토지용도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실시계획변경(2개월 소요) 및 관리계획변경(1개월 소유)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행 공급중심의 10년 단위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요중심의 2년 단위 산업입지수급계획으로 전환, 도심형 산업단지에 대한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한다.

또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펀드’(1조원)가 조성되고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구조고도화 사업에는 1.5조원이 투자(펀드1조원, 민간투자 5천억원)된다.

더불어 기존의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정비사업계획의 2중 절차(5단계 15개월 소요)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단일화(1단계 6개월)하여 신속성을 더한다.

기타 개정사항은 ▲ ’아파트형 공장'->'아파트형 첨단지식센터’로 명칭변경 ▲ 현행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의 확대개편으로 공장설립 시 제출서류 간소화 ▲ 공장설립지원센터가 민원 단일창구(Single Gateway)로 되어 애로해결 역할제고 등이다.

한편, 지경부는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로 행정기간 70%단축, 비용 50% 절감 효과,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4조원 생산, 2조4천억원 부가가치, 3만3천명의 고용창출 효과(KIET, ’09.1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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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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