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급해”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5년 간 자전거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유상)는 27일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 및 이용실태 진단결과'를 통해, 최근 5년(2003~2007년)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가 45.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교통사고 증가폭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교통사고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망자 10명 중 8명이‘머리부위’의 상해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모 착용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3년 대비 2007년의 자전거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5.2%나 증가했다.
이는 2003년 6007건, 2004년 6719건, 2005년 7940건, 2006년 7922건, 2007년 8721건으로 연평균 9.77%로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교통사고에서 자전거교통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1.6배(2.5% → 4.1%)나 늘었다.
그 결과, 사망자는 20.2%(253명 → 304명), 부상자는 47.2%(6037명 → 8887명) 각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측은 “이 기간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가 각각 12.1%, 10.9%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자전거 교통사고의 증가추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종별 사고유형을 보면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가 대부분(연평균 96.4%)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증가폭은 ‘자전거 대 보행자’, ‘자전거 단독’이 각각 69.6%, 240.9%로 ‘자전거 대 자동차’의 43.8%보다 1.6배, 5.5배가 높았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자전거운전자 과실(1당사자)’로 발생한 교통사고 증가율 역시 166.8%로,‘자동차운전자 과실(2당사자)’증가율 33.8%보다 4.9배나 높게 나타났다.
신체손상부위를 살펴보면(2007년 기준), 사망자는 머리(80.1%)와 가슴(6.0%) 손상이, 부상자는 다리(32.2%)와 허리(16.2%) 손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됐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0%(44명) 미만에 불과해 도로이용자로서 안전의식이나 행동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 과실에 따른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운행특성을 고려한 도로교통법(자전거에 대한 정의, 통행방법, 통행우선순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등화, 헬멧착용 등)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