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시 신규 및 명의변경 가입자에 대해 번호이동을 3개월간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이동전화 단말기를 확보, 이를 사고파는 행위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마일리지나 장기할인, 포인트 소멸 등 이동전화 가입시 계약사항에 대해 가입자에게 확인을 받는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가입자의 고객정보를 알린 후 가입자 의사를 확인해 번호이동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방통위측은 이를 통해 번호이동시 마일리지나 포인트 소멸 등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