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 대한 아파트 우선공급을 과밀억제권역에서만 5%로 적용키로 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쳐 7월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출산장려를 위해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 아파트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을 신청한 뒤 여기서 떨어지면 1순위 통장가입자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우선공급분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서도 당첨되지 못하면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부여돼 3차례 당첨기회를 갖게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이나 8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