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펀드 판매회사 간 경쟁 유도를 위한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더불어 판드 판매의 서비스 향상 및 투자자 편의를 위한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펀드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받는 금전으로 판매회사, 판매금액, 판매방법 등에 따라 차등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통해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도중에 수수료, 혹은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할 경우 별다른 절차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판매방법,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펀드 판매, 증권사로 이동 가능성"
증시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증권업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지영 애널리스트는 "향후 펀드판매 보수 인하로 인해 증권사들의 수익 감소는 피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자 선택폭이 넓어져 펀드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시장에서 펀드관련 비용이 펀드시장의 규모 확대와 경쟁을 통해 점차 감소했듯이 우리나라도 일정한 시기를 두고 펀드판매보수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경우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미국의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총보수율이 0.99%인 반면, 우리나라의 주식형펀드의 총보수율은 2.03% 이며 2008회계년도(FY) 기준 수수료수익 대비 수익증권취급수수료 비중은 미래에셋증권이 40.4%, 한국투자증권이 24.3%, 동양종금증권이 17.3%, 삼성증권이 14.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주식형펀드의 판매비중은 은행이 58.2%, 증권사 36.8% 수준이며 특히 적립식펀드 판매비중은 은행 73.8%, 증권사 24.5%로 은행의 판매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서보익 애널리스트 역시 장기적으로 증권주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채널 중심이 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가 우수한 증권사로 이동할 유인이 크다는 것.
서 애널리스트는 "펀드투자자는 심한 증시 변동성과 불완전 판매의 위험성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needs)는 클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CMA 지급결제 시행 시기와 맞물리며 투자자 및 자금이 증권사로 이전될 수 있는 유리한 정책"이라고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선호 애널리스트도 "거래비용 감소를 통한 펀드시장 활성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펀드 성장률 정체, 판매보수가 아닌 판매수수료 차등화라는 점에서 증권사 수익훼손 우려는 낮다"며 "증권업의 비중을 확대 유지하고 브로커리지 경쟁력을 보유한 증권사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