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실립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지는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어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와 더불어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