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지만 임대주택은 재당첨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인 시프트 입주해 있는 무주택자가 원하기만 하면 다른 곳에 당첨을 받아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헛점이 있어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의 불만이 컸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프트가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으로 제도개선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지만 결국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시프트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다만, 시는 시프트가 임대주택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전면적인 청약을 금지하는 방법보다는 당첨 경과 기간별 차등을 둬 감점하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재당첨 제한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할 방침이다. 시는 재당첨 제한을 오는 8월 공급예정인 제11차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꾸준히 협의해 실무 차원의 의견 접근은 이루어졌으며, 정례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짓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