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이달부터 홍콩 미국 일본에서의 외화증권 매매결제를 위해 증권회사 등에 결제자금 신용공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결제자금 신용공여서비스는 국제간 증권결제시 시차에 따른 자금확인 지연문제 해결 및 매도예정대금의 매수대금 사용을 위해 외국보관기관(Citibank)이 제공하는 고객편의 장치다.
예탁결제원 국제서비스팀의 박용조 파트장은 "이 서비스 이용으로 증권회사 등은 내국인 투자자의 홍콩, 미국 및 일본시장에 대한 외화증권 매매결제시 하루 최대 3000만달러를 매수대금의 선입금 없이 결제대금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해진다"며 "기회비용의 절감을 통한 여유 외화자금의 운용으로 연간 최대 48만달러의 이자수익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환율의 일일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결제자금 신용공여서비스가 외화의 해외반출을 최소화해 환위험 노출을 줄일 것"이라며 "외화수요의 감소에 따른 환율안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탁결제원과 씨티은행은 향후 외화증권 투자규모가 증가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좌측부터 데이비드 러셀(David Russel) 씨티은행 아태지역 증권관리부문 부행장, 이수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카멘 링(Carmen Ling) 씨티은행 홍콩 기업금융상품본부 부행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