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동일 순위 경쟁시 적용하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키로 했다. 단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이번 변경에 대해 서울시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됐음에도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선된 기준은 고시절차를 거쳐 5월말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2단지 등 재건축 시프트 275가구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