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GM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만약 파산보호신청에 나서야 한다면, 크라이슬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산은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로 빠르게 매각하는 방식이 최선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관련 법적 처리 절차에 대비하여 자문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대 채권자이기도 한 재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파산보호법의 제363(b)조에 따라 수익성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출 자료에서 GM은 6월 1일 회생방안 제출 시한까지 채권단과의 출자전환에 충분히 합의하지 못하면 파산보호신청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을 적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자료에서 GM의 자산을 매입하는 주체가 어떤 단위가 될 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