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2사의 6500만주와 코스닥시장 31사의 2억4500만주를 합해 총 33사 3억1000만주가 5월중에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100만주에 비해 약 207% 증가한 양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동해펄프와 LG파워콤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네오피델리티와 승일 엘디티 예스24 알덱스 등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다.
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의 곽노희 파트장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무보호예수제도란 ?
-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음.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전문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