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코스닥 소프트웨어 업체인 블루스톤(대표이사 김영렬)이 상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현대회계법인과 감사내용 및 절차를 둘러싸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블루스톤은 외부 감사인인 현대회계법인한테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당해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를 앞두고 지난 21일 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30일 블루스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상장위원회 심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들을 둘러싼 공방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올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에 몰린 상장사 10개사 중 자강과 블루스톤이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엑스씨이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이번 공방은 업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쟁점1: 블루스톤 자회사 SMI현대 공사계약 유효 여부
이번 블루스톤과 현대회계법인간 공방의 주된 골자는 블루스톤의 자회사인 SMI현대에 관한 처리 문제로 집약된다.
현대회계법인은 블루스톤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놓으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블루스톤의 자회사인 SMI현대의 공사계약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회계법인은 'SMI현대의 리비아 실사를 통해 공사가 중단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서광건설과 SMI현대의 공사계약이 유효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블루스톤측은 계약은 유효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HOA(Head Of Agreement)를 제출했으나 현대회계법인에서 개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루스톤의 김영렬 대표는 "리비아 공사 프로젝트 4개 중 1조2000억원 규모 공사는 완전계약서인데 현대회계법인이 원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이 유 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HOA를 제출했지만 현대회계법인에서 '독립성 위배'라는 사유를 들어 원본을 개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현대회계법인은 "'독립성 위배'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 쟁점2: SMI현대 감사보고서 요청했나?
아울러 감사보고서 제출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다. 당시 SMI현대의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현대회계법인측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루스톤측은 감사인 의무를 소홀이 한 현대회계법인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영렬 대표는 "현대회계법인 측으로부터 자회사인 SMI현대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재무제표가 아닌 감사보고서가 필요했다면 의견거절을 내놓기 전에 미리 회사측에 SMI현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감사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감사인으로서 블루스톤 측에 평가상 문제가 발생할 만한 문제나 의혹 등이 있었으면 각종 자료를 미리 요청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회계법인의 블루스톤 담당 회계사는 "해당 자료에서 감사보고서가 빠져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며 "다만 회계사법에 감사중 알게된 사항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어 해당 자료는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후 블루스톤은 현대회계법인에 의견거절에 대해 재감사 요청을 했지만 현대회계법인은 '독립성 위배' 이유로 재감사를 거절한 상태다.
◆ 쟁점3: 블루스톤 감사보고서 발행 시기
한편 블루스톤의 감사보고서 발행 시기를 둘러싸고도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현대회계법인이 블루스톤에 지난 3월 23일 보낸 감사보고서 작성 연기 공문에 따르면, 현대회계법인은 블루스톤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3월 17일~19일의 일정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자회사인 SMI현대의 리비아 현지실사 지연 등으로 회계감사 일정이 지연돼 감사보고서의 제출일자가 3월 27일로 연기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감사보고서가 4월 7일에 제출됐고 발행 시기는 3월 20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블루스톤측은 "3월 23일에 연기공문을 보내고도 3월20일에 이미 작성된 감사보고서를 4월 7일에 올린 것은 명백히 허위 감사보고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날짜는 감사의견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사실상 종료한 날을 적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올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에 몰린 상장사는 총 10개사다. 이 중 자강과 블루스톤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 을 내고 결과를 기대리는 중이다.
또한 IC코퍼레이션 엑스씨이 케이이엔지 쿨투 나노하이텍 3SOFT 팬텀엔터그룹 IDH 등은 감사 범위 제한을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은 뒤 상장폐지가 확정됐으며 이 중 엑 스씨이만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올해부터 회계법인의 책임소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회계법인의 결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존폐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상장기업들이 감사결과를 곧이곧대로 수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