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 사건 상고심을 다음달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기소해 대법원 소부에 계류중인 '삼성사건'도 다음달 29일 '에버랜드 CB저가발행사건'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올라 온 '에버랜드 CB저가발행사건'과 '경영권불법승계등 삼성사건'이 하나의 사안으로 연결되지만 서로 다른 시각차로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이는 '에버랜드 CB저가발행사건'이 지난 2007년 5월 항소심 선고이후 대법원에 2년 가까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경영권불법승계등 삼성사건'이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뒤 대법원에 올라오면서 묘한 상황이 연출 된 것.
'에버랜드 CB저가발행사건의 경우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씨와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인정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각각 선고된 상태다.
반면 경영권불법승계등 삼성사건 항소심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에버랜드 CB저가발생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건에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에버랜드 CB저가발행건의 선고기일이 정해진 만큼 삼성사건도 전원합의체로 결정되는 에버랜드CB저가발행 판결이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