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화폐 허가제서 등록제로, 포인트·마일리지는 등록제
전자금융 거래 과정에서 해킹이나 추심이체 등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앞으로는 이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해 허가제로 운영하던 전자화폐 발행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포인트·마일리지 발행 및 관리업 등록제를 새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 제정했던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21일 이같이 입법예고 했다.
포인트·마일리지 총 발행잔액이 30억원을 웃돌게 되면 상환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사전 건전성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 안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D/ATM기 등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최고한도를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5월 12일까지 예고한 뒤 5월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와 6월 중으로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