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이용않해도 돼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담보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고승덕 국회의원(한나라당)등 국회의원 19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개인은 신보재단의 보증을 받은 후,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5백만원이내에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고승덕 의원측은 “사채나 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저신용계층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대상범위를 확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개인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1조 및 제2조)
다음으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여유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했다.(안 제31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설치 목적에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반영토록 했고(안 제35조 제1항),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해 상각한 특수채권기업 및 그 채무관계자에 대해 채권회수위임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안 제35조 제3항 제3의2)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기본재산의 조성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토록 했다.(안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마지막으로 개인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되 기존의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체제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키로 했다.(안 제35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