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정규시장시간(09:00~15:00)에는 오전 9시부터 매 30분마다 매매 체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시가 및 종가를 포함해 총 13회의 단일가매매가 실시된다.
또한 주문 제출은 지정가주문과 시장가주문만이 가능하고,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일가 매매 성격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거래소측은 관리종목 지정시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기존 2일(지정사 유 확인일과 익일)에서 1일(지정사유 확인일)로 단축하고, 지정사유 확인일 다음날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중에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이 개설된다.
거래소의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관리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가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표]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방식 변경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