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보험업계 2009회계년이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와 관련 앞으로 2년 동안 현행 지급여력제도와 공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 제도로 재무건전성과 위험관리능력을 끌어 올리려는 취지는 그대로 살리되,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 변경 충격 최소화와 제도시행 연착륙을 꾀한 조치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또한 지급여력금액을 뽑아낼 때 변액보험의 유가증권 평가방식을 달리 선택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차이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월 법인세법시행령을 고치는 바람에 변액보헌 유가증권 평가 때 이연법인세가 발생하는 원가법을 따르거나 발생하지 않게되는 시가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 규정은 지급여력금액을 파악할 때 이연법인세자산을 빼도록 차감항목으로 정해 놓았던 것을 변액보험에서 생겨난 이연법인세자산을 차감항목에서 아예 빼도록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기업회계기준이 바뀌어 유형자산 평가를 허용한 만큼 평가이익 배분기준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증권 등 유형자산 외 자산의 평가이익을 계약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기준(9 대 1)은 이미 마련돼 있고 유형자산도 처분할 때 만큼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평가만 할 때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만 해서 회계에 반영할 때에도 같은 배분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이 새로 바뀐 규정이다.
이같은 손질 내용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한 회계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이달 말로 끝나는 2008회계년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는 오는 4월부터 적용해 2009회계년이 첫 적용 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