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경남기업이 지난달 단독 수주한 고속국도 1호선 북천안 나들목 건설공사(계약금액 227억9324만원)에 대한 보증심사를 열어 공사이행보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조합은 경남기업에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했으나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보증조건을 기존 조건대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첫 공사이행보증 사례가 된 이번 보증서 발급으로 풍립산업 이수건설 동문건설 등 다른 워크아웃 건설사들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진행주인 공사와 수주잔량, 향후 수주 가능성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작용한 것이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