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주택기금 추가 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차원의 배려는 특별분양, 청약가점제상 우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있다.
특별분양은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약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판교 신도시에서 공급된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도 3자녀 특별공급이 이뤄졌고 경쟁률이 2.2 대 1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약 기회만 높아지는 특별분양 등의 방법보다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저리 적용과 대출한도 확대, 특별분양 비율 확대, 바우처 지급, 공공기관의 인수 후 다자녀가구에 되팔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