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그동안 동사 주가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소디프신소재 경영권 관련 분쟁이 전일 법원(서울지법)의 조정판결로 일단락됨에 따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디프신소재 2대 주주가 동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소’ 민사소송 건은 이번 법원 조정판결로 해결되었으나 기술유츌과 관련한 형사소송 건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이번 조정판결에는 동 부문(형사소송)에 대한 합의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원 조정판결로 인한 동사에 대한 영업외적인 주가 리스크가 상당부문 희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법원의 조정판결은 금일 소디프신소재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법원의 중재안에 대해 동양제철화학과 소디프신소재 2대 주주가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 중재안은 소디프신소재 2대 주주가 동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결권 (36.8%)행사금지 가처분의 소를 취하했다. 동시에 양측이 과거에 약정(05년)했던 대로 2010년(1월)까지 공동경영을 하기로 합의하었다. 소디프신소재 경영진은 양 측이 2대2 비율로 나누어 공동 경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