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KT-KTF합병 건에 대한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KT-KTF 합병 건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없이 허용되는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통신산업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경쟁제한 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돼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한 국장은 "다만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합병회사가 유선 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병에 따른 기대효과와 관련, 그는 "결합상품이나 망내 할인상품의 활성화 등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 통신요금 인하가 기대된다"며 "유무선 융합상품 등 신상품의 출현이 촉진,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전주ㆍ관로 등 유선필수 설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