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이번 상호 변경이 결제기관으로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예탁대상증권 등의 확대 및 계좌부 기재에 의한 질권설정 등 자금법 관련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로 개원 35주년을 맞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로 출범하여 영위업무 확대에 따라 증권예탁원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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