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는 지난 11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20주를 동일 액면 1주로 병합하는 20대 1 감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고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감자의안을 승인 가결했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모임은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총 발행주식 1/3을 겨우 채워 감자승인을 가결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감자가결 무효 소송 제기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액주주 모임은 "회사측에 찬성 의결권과 정족수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의심을 삼아 다음카페 '제네시스 주주모임'과 네이버 카페 '제네시스 주주모임'에 소액주주 연합의 위임장 보존 신청과 더불어 감자가결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분율 5% 이상 주주연대를 발족하고 제네시스측과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감자결의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와 같은 소액주주 움직임과 관련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서 과거 경영진의 제무재표를 살펴본 결과 3/4분기 기준으로 자본잠식은 안됐지만 손실로 처리해야 할 자산들이 많았다"며 "지금 당장은 자본잠식이 아니더라도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감자결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소액주주 연대의 법적대응과 관련해서도 감자결정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리적으로 갈 수 있는 연대인지에 대한 실체와 투명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연대측에서 소를 취할 경우 회사측에서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