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SK에너지, 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업체 5개 사업자가 주유소와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와 출하시 대략적 가격만 통지하고 일정 기간 후 할인 또는 인상가격을 최종 통보하는 사후정산행위를 법위반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사업자가 자영주유소와 소요제품 전량을 자신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거래처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사업자 또는 잠재적 경쟁사업자 등의 주유소를 통한 석유제품 유통기회가 감소되고 이들 사업자들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석유제품 공급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일정 정유사와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가 다른 거래처로 이전하고자 할 때 정유사간 원적지 관리 관행으로 인해 거래처 이전이 용이하지 않아 정유사간 경쟁도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유업체의 주유소에 대한 사후 정산 행위에 대해선 "이들 5개 사업자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주문하는 경우 대략적인 가격을 유선을 통해 고지하고 출하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 가격을 확정해 월말에 정산한 사실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유소가 석유제품 주문시 대략적인 가격을 입금한 후 제품을 인도받은 시점에서 조차 정확한 제품구입가격을 알지 못해 적정한 판매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정유사가 타사의 동향을 살펴 최종가격을 결정함에 따라 정유사간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유소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주문시에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출하시점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가격을 확정, 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배타조건부거래행위 및 사후정산행위를 동시에 시정함으로써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유도되고 석유제품 구매가격이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제품 시장 경쟁촉진으로 향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정유사와 주유소간 거래현황을 3년간 주기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