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은 자회사 출자한도를 30%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현행대로 15%를 유지키로 한 점이다.
또 은행이 지주회사내 PEF에 출자할 때 대주주의 주식취득 제한 규정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현행 지주회사법에는 은행이 같은 금융지주사의 다른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PEF의 출자지분을 얻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범위를 은행 자기자본 범위의 10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사법에는 은행이 지주 자회사인 PEF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은행법엔 이 PEF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의 1%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맞춰 실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겸영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해상충 관리를 의무화했는데 수정안에선 이해상충 관리가 필요한 업무의 범위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한해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대한 도입근거를 신설해 소규모 특화은행의 신규진입으로 은행간 경쟁 및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에 선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은행이 개별특성을 반영해 이사회 구성 및 임원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고 이 사항을 주주 및 은행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