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계열사 삼성생명을 보유한 삼성그룹은 이 공정거래법 개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동양메이저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중인 동양그룹이 탄력을 받게됐다. 그동안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 조항에 걸려 동양그룹의 지주사 전환은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동양메이저는 동양캐피탈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고, 동양캐피탈은 다시 동양종금증권 15.07%를 확보하고있는 상태다. 동양메이저가 지주회사가 되려면 동양캐피탈과 동양종금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인해 매각 부담없이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두산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두산그룹도 동양그룹과 같은 상황이다. 두산은 두산중공업 지분 41.25%를 보유하고 있고, 두산중공업은 다시 두산캐피탈 지분 20%를 갖고있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해 7월 ㈜SK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 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해야했다.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41%)와 SKC(44%)가 SK증권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매각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보다는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더 신경쓰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에버랜드 전체자산 가운데 삼성생명의 지분가치가 50%를 초과할 경우 에버랜드를 강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버랜드 자회사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현재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에 걸림돌이다.
한화증권과 대한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화그룹은 "현재로서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이 훈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거액의 추가 비용없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배구조가 단순해지고 경영이 투명해진다는 점에서 지주회사 전환은 윈-윈(win-win)"이라며 "다만 우려했듯이 금융자회사들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