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요금인가제가 개선됐지만 이미 할인된 결합상품이 있어 요금인하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방통위가 위피 이용 의무화 폐지, 가상 이동망 사업자 도입 의결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 한국형 이동통신 플랫폼 위피 탑재 의무화 폐지, 2) 재판매(주로 가상이동망 사업자(MVNO)) 제도 도입, 3) 요금인가제 개선(요금 인하 때에는 신고제로 전환) 등을 의결했다.
◆ 위피 의무화 폐지는 3G 사업자인 SKT, KTF에 긍정적
방통위는 오는 2009년 4월부터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탑재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했다. 범용 이동통신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위피 이용 의무화는 4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전체 단말기 중 86%를 차지하고 있는 위피 탑재 단말기(일부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는 non-WIPI 단말기는 탑재 안됨)의 비중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3G 서비스를 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는 해외단말기 도입으로 인한 단말기 가격 하락, 무선인터넷 이용에 활력이 될 다양한 스마트폰 공급 등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3G는 전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아 단말기 제조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높다.
◆ 가상 이동망 사업자와 요금인가제 완화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
가상 이동망 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허용과 요금인가제 개선의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가상 이동망 사업자가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내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아 가입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 이용대가를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인가 대상(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요금의 조정도 인하시에는 인가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인상하는 경우만 인가를 받도록 했다. KT와 SK텔레콤은 이미 할인된 결합상품이 있어 요금인하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