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에 한해 '취학 및 질병 요양'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가 중복으로 공제된다.
현행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전액을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도 현행 '근무상 사유'일 때만 가능토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취학' 또는 '질병 요양' 목적일 때도 가능하게 바뀐다.
다만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이라는 점이 추가됐고 1년이상 거주, 당해 사유해소일부터 3년 이내 양도라는 점도 유지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연장도 시행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 투자의 경우는 1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밖에 8년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 방식도 보완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변경했다.
또 농지·임야·목장용지 또는 상속 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엔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현행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 중과(60%)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