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을 적용받는 건설사들은 앞으로 최대 1년간 채무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건설사라고 해도 앞으로 자금사정이 추가로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워크아웃 적용 등의 구조조정 적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오후 9시 현재 주채권금융기관과 건설사간 협의를 통해 24개 건설사가 동시에 대주단협약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약에 신청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주단협약을 적용 받은 건설사의 경우 최대 1년간 금융권으로부터 채무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경영개선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회생가능한 건설사는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하며 채권금융기관은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주단 협약을 적용 받은 일부 건설사의 경우에도 향후 시장여건 악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워크아웃 적용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00대 이외의 중견, 중소 건설사의 경우에도 개별 건설사 특성에 맞게 대주단협약과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빠른 시일내에 호전되지 않을 경우 경영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는 협약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