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이 운항손실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해 운항중단 사태에 이른것을 우려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인천-타이거 항공은 명목상 외국자본 지분이 49%로 인천시가 경영권 등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사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주도권은 타이거항공측이 행사할 것으로 보여, 국가 전략산업인 항공업을 외국에 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인천-타이거 항공 설립 허가를 불허해야 하며, 만일 불허가 어렵다면 외국인 지분을 대폭 낮추어서 내국인의 주도권 확보가 확고하다는 전제하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과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실효적 지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을 시 면허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이미 전달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