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2개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의결했다.
A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와 B사 대표이사가 공모해 총 22회에 걸쳐 A사 주식을 종가시간대에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이를 통해 5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또 일반투자자 4명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차명계좌 등 36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 통정매매거래,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C사 주식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들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했다.
이들 일반투자자중 한명은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