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만수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과세기준 6억원으로 내리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의 입장은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상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 등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종부세가 재산세를 올리는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에서 근본적인 검토하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방재정에는 특별한 주름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한 "정부는 원칙을 중시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11월 예산안 처리되니 시간이 있고 충분히 설명하고 여론수렴도 거치는 등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