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구은행은 내년부터 20세 이상 금융거래자에 금융이자소득 비과세 및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절세형상품 혜택이 축소 또는 변경된다며 연말 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며 이같은 판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우대 및 생계형비과세상품의 일몰기한을 2010년 말로 연장하는 대신 가입한도를 줄이는 등의 세제개편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고안에 따르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로 9.5%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 혜택은 성인 1인당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기존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그 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여기다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생계형비과세저축은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 그대로지만 가입 나이가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 이상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대구은행은 개편안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은 50대 여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계층은 내년부터 생계형비과세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세금우대한도 마저 1000만원으로 줄어, 손에 쥐는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대구은행은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최장 5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자유만기회전예금"가입자들에게 특별우대금리 0.7%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1년 단위로 시장금리의 이자율을 매년 적용해주면서 가입 후 1년 단위로 중도해지할 수 있어 만기 전이라도 이자 손해 없이 해약할 수 있다.
또 만기를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 동안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만기를 5년으로 한 경우에는 절세형 금융상품이 변경ㆍ축소 되더라도 만기일까지 절세혜택을 계속 볼 수 있다.
대구은행 윤형곤 마케팅통할부 부부장은 "내년부터 줄어드는 절세형 금융상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절세형 금융상품에 최대한 만기를 길게 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1950년~1953년생 여성고객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형상품 만기를 가급적 1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