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증권예탁결제원(사장 이수화), 선물협회(회장 이종남)(이하 증권유관기관)는 18일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거래상품에 대한 수수료(협회의 경우 회비)를 올해 말까지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오는 22일부터, 한국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는 11월 3일부터 수수료 면제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증권유관기관은 이번 조치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이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증권,선물회사에게 투자자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인하를 요청하는 등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편, 시장효율화위원회(금융위원회내 설치)도 지난 17일 회의를 개최해 증권유관기관이 심의 요청한 수수료 면제(안)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아울러 향후 증권유관기관은 근본적인 수수료체계의 선진화와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수수료 인하에 이어 각 기관의 수지상황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조치다.
이번 면제조치로 투자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수료 규모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749억원, 증권예탁결제원 207억원, 한국증권업협회 60억원, 선물협회 10억원 등 총 102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