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송이버섯이 집중 출하되는 9~10월 동안 일본으로 수출되는 송이버섯에 대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북한산 송이버섯의 혼입수입'및 '중국산으로의 위장수입'등을 방지하기 위해 송이버섯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송이버섯은 물량 확보 후 밤사이 재선별,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다음날 아침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게 된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시간이 지체되면 신선도와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