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헌 부장판사)는 최근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세계가 지난 2006년 월마트를 인수하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 가능성도 있다"며 월마트 인천·부천, 안양·군포·의왕·과천, 대구 시지·경산지점, 포항지점을 매각하라고 그해 12월 시정명령한 바 있다.
이와관련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올 4/4분기 이후로 예정돼 있는 신세계마트와의 하병이 순조로울 전망"이라며 "내년 이후 50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로 실적안정성이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