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FTA 체약상대국이 고관세 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관세출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제도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에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해당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승용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 4개국이 우리나라에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율 0%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예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미부여(민감품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FTA 특혜관세율인 3%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 관세율이 5%이므로 우리도 5%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김회정 과장은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향후 아세안국가로부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아세안측의 관세 조기인하를 유도해 FTA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오는 28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EFTA 국가에서 수입되는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및 액화석유가스 등 3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아직은 EFTA국가로부터 동품목의 수입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