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상 한도를 적용해 이자한도 30%를 넘으면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지금까진 이자제한법 적용만 받아 민사처벌만 가능했지만 대부업법을 적용함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하거나 단독으로 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록 등록토록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등록해 소비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상호에 각각 '대부',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같은 시·도내에선 같은 상호 사용도 금지한다.
대부업자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대부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 때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같은 보증계약서 내용에 대해 보증인에게 교부 및 설명 등의 고지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한 전체 이자율을 제한하기 위해 이자율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부업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에 대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오는 11월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