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식경제부는 자동차에 CO₂배출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관한 규정'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연비와 함께 1㎞를 운행할 때 배출하는 CO₂양을 g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이미 르노삼성은 이달 1일부터 QM5에 CO₂배출정보를 표시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14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른 CO₂배출량은 연비가 높아 효율등급이 우수할수록 배출량이 적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경차의 경우 연비는 20.9㎞/ℓ이며 CO₂배출량은 111g /㎞이다. 반면 연비가 8.2㎞/ℓ로 5등급인 대형차의 경우 CO₂배출량은 284g/㎞에 이른 것으로 측정됐다.
한편 지경부는 자동차 외에도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에도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효율표시와 CO₂배출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