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미주 노선의 할인 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발권을 취소할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용하고 있는 위약금 부과 규정이 약관법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비수기에 할인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 전에 취소하면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의 25%를 위약금으로 징수해 왔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이더라도 발권마감일 이전에 취소한다면 통상의 위약금 수준인 10% 수수료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미주 노선 할인항공권의 발권 후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하면 10%의 위약금을, 그 이후에는 25%를 징수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이같은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다른 항공사 여부 또한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