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관련 심사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선 오는 9~10월로 예상되는 법원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 이후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외환은행 관련 금융위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새로이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해 12월17일 한도초과 보유 승인신청을 냈으나 금융위는 그동안 심사 자체를 보류해 왔다.
과거 승인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약 7개월 이상이 지남에 따라 새로이 자료를 보완(업데이트) 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김 국장은 "HSBC가 보완된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 승인 여부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판결로 법적 불확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유무죄와 상관없이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적 불확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상황까지도 감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 건은 론스타가 피고로 돼 있는게 아니고 이강원 변양호 씨가 피고로 돼 있어 이들에 대한 판결과 그 근거를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상 외환카드 주가조작 대법원 판결이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건은 이미 대주주 승인이 난 후 외환은행을 산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된 사항이고 헐값매각 건은 지난 2003년 9월의 승인 자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라 두 소송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최근 갑작스레 입장을 발표하는데 대해 "론스타와 HSBC간에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종료시점이 이달말로 다가옴에 따라 이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계약 연장을 하라고 입장을 밝히는게 아니라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급적 정부입장을 표명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HSBC 등 양 당사자간 입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론스타 측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소송제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해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