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이다.
◆ 금융업 업무영역 확대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권 업무영역 규제, 개선안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 증권사의 신용카드 발급 허용 2)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범위 확대 3) 보험사의 보험금 범위내에서의 제한적인 지급결제기능 허용 등이다. 금번 규제개혁방안은 7월말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증권사 CMA 활용 업무범위 확대
증권사의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CMA를 활용한 영업범위가 증대될 전망이다. 금번 조치로 현재 체크카드와의 연계만이 허용되어 있는 CMA의 자통법 시행 이후 카드대금 납부 등을 통한 실질적인 허브계좌로서의 의미가 커질 전망이며, 현재 30조원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CMA를 증가시킬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 수익개선 제한적이나, 성장성 부각 전망
이번 금융당국의 개선안을 통한 금융사의 직접적인 수익개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내년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FY08 증권, 보험업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감안시 최근 조정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5월 일평균거래대금이 7.6조원 수준으로 증대된 점과 장기보험 손해율의 개선을 통한 수익 개선은 하반기 재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 보험업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