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식품집단소송제도 도입방침에 대한 경제계 의견'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단체소송제(올 1월 시행)와 집단분쟁조정제도(작년 3월 시행)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새 제도를 도입하는데 무리가 있다"면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안전사고를 위한 사전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식품집단소송제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을 모두 도입한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다수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배상을 해야하는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들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관해 소비자단체가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단체소송제만을 도입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는 단체소송제도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돼 있다"며 "미국에서 연간 2300억 달러를 허비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지, 식품안전 보장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해도 안전사고 방지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제도를 채택한 미국에서도 식품안전사고를 이유로 한 집단소송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오히려 대형식품회사들을 상대로 한 비만소송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제기사실 만으로 기업이미지 추락 ▲승소해도 소비자가 받는 배상은 제품구입쿠폰 등 미미 ▲악의적 소송 남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최근처럼 블랙 컨슈머가 급증해 소송남발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당국이 식품안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업계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식품안전 예방활동을 펼치는 등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