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만료일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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